위원회 회의정보

복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설치근거/임기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자활지원과(02-2133-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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