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건강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재심사청구사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한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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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제28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의료정책과 (2133-7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