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건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2.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4.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기술심사담당관 (2133-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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