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건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2.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4.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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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기술심사담당관 (2133-8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