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기반시설의 주요 정책․계획 등 이행 사항 자문 및 심의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심의 ‣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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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조례」제15조 / '22.11.1. ~ '24.10.31.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안전총괄과(2133-8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