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3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3-12-04(월) 10:30 장소 서면회의
참석대상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안건
  1. -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등) 합동점검 추진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논의(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 금지 및 제재근거 마련, 시도 등록 대부업자등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 지정)
설치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회의분류 비상설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제공부서 공정경제담당관 전화번호 2133-5387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대부업 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개인정보)를 상시 다루는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임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없음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공정경제담당관 (2133-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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