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 최초 제정, 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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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제정, 10.1부터 시행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와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 지원을 위한 사전정보 제공 등
   구체적 기준 규정
 - 성실 신고납부 제도 정착을 위한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 도모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 최초 제정, 10.1 시행

문서 정보

서울시,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 최초 제정, 10.1 시행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재무국
작성자(책임자) 이준영 생산일 2016-09-29
관리번호 D0000027541612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