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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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이택스, 위택스), 구청 방문, 우편 중 선택 가능
- 지난해 서울시 소재 12만 5천개 법인, 2조 5,522억 원 신고·납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 제도” 신규 도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이택스, 위택스), 구청 방문, 우편 중 선택 가능- 지난해 서울시 소재 12만 5천개 법인, 2조 5,522억 원 신고·납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 제도” 신규 도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재무국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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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수연 | 생산일 | 2024-04-11 |
관리번호 | D000005053701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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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4 부서 : 재무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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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9 부서 : 재무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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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08 부서 : 재무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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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9 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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