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임차인과 상생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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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장기안심상가」는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 둥지내몰림 :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으로 영어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 한다.
현상 완화에 기여할 상생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제도이다.
□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 모집공고일(9월 22일(목))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0일(목)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단,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로 약정을 함으로써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문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임차인과 상생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진흥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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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세원 | 생산일 | 2016-09-21 |
관리번호 | D000002745121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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