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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관련(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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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보도에 대한 설명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5.4.6(월)~4.7(화) ○ 보도기관 :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아주경제 ○ 보도요지 : 서울 자치구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공무원 수당 예산 7천억원 최우선 배정 -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 근거,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수당 예산 총 6,966억 원 - 지자체 공무원에게 봉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직원 1명당 약 2천2백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계산됨
?? 설명내용 ○ 공무원 보수 - 공무원의 보수는 급여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년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월 평균 기준소득액은 447만 원임 - ’14년 공무원 연간 평균보수는 5,364만원이며, 평균보수에는 2,200만 원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 아울러 수당이 포함된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임금의 84.5% 수준임 (’13년 기준,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 공무원 수당 지급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보수 수당 등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와 관련 공무원보수·수당·여비 규정 해설에 따르면,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써 보수의 일종이고, ① 보수는 공무원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의 성격이 있는 점과, ② 공무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여야 하는 모범고용주로서의 국가의 의무 ③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 ④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의 전용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단순히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중앙인사위원회,2000년) - 다만, 국가비상사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음
○ 또한 2015년 자치구 총 예산 10조 2,032억원 중 주민복지비에 총 예산의 51.4%인 5조 2,50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환경·지역개발에 7,492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음 - 공무원 수당 예산 6,966억원은 자치구 총 예산의 6.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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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관련(4.6~4.7,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행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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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성옥현 | 생산일 | 2015-04-07 |
관리번호 | D000002193653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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