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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관련(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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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보도에 대한 설명

?? 보도개요

보도일시 : 2015.4.6()~4.7()

보도기관 :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아주경제

보도요지 : 서울 자치구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공무원 수당 예산 7천억원 최우선 배정

-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 근거,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수당 예산 총 6,966억 원

- 지자체 공무원에게 봉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직원 1명당 약 22백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계산됨

 

?? 설명내용

공무원 보수

- 공무원의 보수는 급여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년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월 평균 기준소득액은 447만 원임

- ’14년 공무원 연간 평균보수는 5,364만원이며, 평균보수에는 2,200만 원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 아울러 수당이 포함된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임금의 84.5% 수준임 (’13년 기준,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공무원 수당 지급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보수 수당 등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와 관련 공무원보수·수당·여비 규정 해설에 따르면,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써 보수의 일종이고,

보수는 공무원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의 성격이 있는 점과,

공무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여야 하는 모범고용주로서의 국가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의 전용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단순히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중앙인사위원회,2000)

- 다만, 국가비상사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음

 

또한 2015년 자치구 총 예산 10 2,032억원 중 주민복지비에 총 예산의 51.4% 5 2,50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환경·지역개발에 7,492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음

- 공무원 수당 예산 6,966억원은 자치구 총 예산의 6.8%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관련(4.6~4.7,

문서 정보

(설명자료)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관련(4.6~4.7,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행정국
작성자(책임자) 성옥현 생산일 2015-04-07
관리번호 D0000021936534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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