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市, 대형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10%, LED 50%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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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9/1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의무설치 기준 약 2배 상향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대상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사용량의 6% 이상 ⇒ 10% 이상

→ 고효율 LED : 조명전력사용량의 25% 이상 ⇒ 50% 이상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준공․운영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실효성 높여

-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결과 공개하는 규정 신설해 시민 알권리 강화

-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 평가서 거짓 작성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市, 환경영향평가 기준 지속 강화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의 자립률 높여 나갈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市, 대형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10%, LED 50% 설치 의무화

문서 정보

市, 대형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10%, LED 50% 설치 의무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작성자(책임자) 양혜은 생산일 2013-08-28
관리번호 D000000070803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