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市, 대형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10%, LED 50%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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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9/1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의무설치 기준 약 2배 상향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대상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사용량의 6% 이상 ⇒ 10% 이상
→ 고효율 LED : 조명전력사용량의 25% 이상 ⇒ 50% 이상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준공․운영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실효성 높여
-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결과 공개하는 규정 신설해 시민 알권리 강화
-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 평가서 거짓 작성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市, 환경영향평가 기준 지속 강화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의 자립률 높여 나갈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市, 대형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10%, LED 50% 설치 의무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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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양혜은 | 생산일 | 2013-08-28 |
관리번호 | D000000070803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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