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SSM 편의점,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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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SSM 200개소 중 43.5%, 편의점 1,000개소 중 55.2%, 청소년 보호법 위반
- 4.6~5.3일, 청소년․대학생 2인 1조 총 20개조, 직접 방문조사로 진행
- SSM은 42.9%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 편의점은 54.8%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
- SSM의 경우 도로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법 위반, 개선 시급
- 자치구별로는 성동구(SSM), 금천구, 서대문구(편의점)에서 100% 판매율 보여
- 판매 관계자들과 협의해「SSM․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마련 예정
- 시, “향후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정책 청소년 보호에 초점 맞춰 진행할 계획"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 SSM 편의점,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복지건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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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수정 | 생산일 | 2013-07-09 |
관리번호 | D000000070769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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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28 부서 : 복지건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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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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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08 부서 : 경제진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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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7 부서 : 시민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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