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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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차량,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해 시민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 기존 시민신고와는 달리 신고된 증거자료로 현장 확인 없이 위반여부 판단 -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 위반일시, 장소 명확한 사진자료 있어야 하고 촬영 3일 이내 신고해야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해 실명확인 후 신고서 작성… 향후 스마트폰 앱 개발 -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없는 무보상제로 운영 - 시, “교통질서 확립에 민간역량 제도적 활용하는 사례… 준법운전 정착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문서 정보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교통본부
작성자(책임자) 이명희 생산일 2013-04-16
관리번호 D0000000706427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