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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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보제공 가능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보제공 가능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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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용수 | 생산일 | 2021-05-31 |
관리번호 | D000004267089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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