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음식점 ㆍ이(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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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1(목)부터 150㎡ 이상 음식점, 66㎡ 이상 이(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 시행
  - 영업소 들어가기 전 가격확인 가능하도록 벽면, 창문, 승강기 입구 등 게시
  - 표지판 규격은 가로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 600mm이하 에서 조절가능
  -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후 5월부터는 행정처분 실시 예정
   ․ 이미용 업소는 계도기간 없이 1월 31일부터 시행
  - 市 ,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와 함께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음식점 ㆍ이(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문서 정보

음식점 ㆍ이(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건강실
작성자(책임자) 이희옥 생산일 2013-01-28
관리번호 D000000070572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