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서울시 추진 금융산업 육성조례 투기자본에 눈먼 동"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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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2.11.(수) ○ 보도매체 : 아주경제 ○ 보도요지 ① 해당 조례 필요성의 사전 연구용역이나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② 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설비산업 유치나 유용한 보조금 지급 등 방법이 주된 내용이다. ③ 특히 해외 투기자본에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 설명내용 ① 보조금은 국내 및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일종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이며 조례내용 중 보조금은 이미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으로 법제화(금융중심지법)되어 있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 ② 서울시에서 추진할 가장 많고 중요한 내용은 금융산업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이나, 조례 등 법령상에 추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 없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많은 조항에 규정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사항을 잘못 이해한 것임 ③ 보조금은 3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등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기간에 보조금만 받고 사업 철수시에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므로 금융기관 신규 진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금융기관 인수로 매각차익을 올린 론스타의 경우와 다르고, 정부에서는 국내 금융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그림자 금융 규제 등 금융규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 등을 개선 건의할 예정임 |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서울시 추진 금융산업 육성조례 투기자본에 눈먼 동"설명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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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성옥현 | 생산일 | 2015-02-13 |
관리번호 | D000002144424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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