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설명회)서울시 감사위원회, 시장직속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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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 시장직속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서울시, 감사위원회 설치 시정혁신 강력 추진) 

 ① 자체감사기구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7인 위원으로 구성  
   →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실시
   → 감사결과 처리 등에 있어서 공정성·독립성·투명성 확보 
 
 ② 시민참여의 시정감시 기능을 담당해 온 ''''시민감사옴부즈만''''을 고충   민원처리 전담기관으로 기능 확대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 자체 사무기구 설치 
   → 기존 민원해소담당관 업무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으로 이관
   → 시민·주민 감사 및 고충민원 적극 해소를 위해 감‧조사 및 처분요구권 부여
 
 ③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직화를 위해 ''''감사직류'''' 도입
   → 순환보직 제외, 독립적․전문적 감사활동 보장
   → 기존 경력직원 직류전환, 신규채용, 외부전문가 채용 등으로 감사직 충원


④ 향후 일정

   - 시민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절차 밟아  ’15. 7. 1.    출범 예정
   - 박 시장, “감사기구 혁신을 통해 자체감사의 독립성 ‧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직 사회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기자설명회)서울시 감사위원회, 시장직속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문서 정보

(기자설명회)서울시 감사위원회, 시장직속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감사관
작성자(책임자) 배성호 생산일 2015-01-20
관리번호 D000002120124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