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자치구에 갑질(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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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 7(수)
  ○ 보도기관 : 내일신문
  ○ 보도요지
    - 인센티브사업이 자치구 몫인 교부금을 일부 떼어내 생색을 내면서 자치구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겨 통제
      수단 활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명서를 인용
       ? 서울시의 또다른 ‘갑’질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즉각 중단 촉구
       ? 인센티브사업이 지방재정법 목적에 어긋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유도

<설명내용>

  ○ 서울시장이 자치구 단체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목적과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 지방재정법에는 평가 대상 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대상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시의 역점사업 또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을 시장이 평가
         (인센티브 사업)하는 것은 타당함

  ○ 재정보전금 제도의 근거인「지방재정법」제29조에는 서울특별시는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센
      티브 사업비를 재정 일반교부금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에 대해
      -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는 시·도지사(서울시 제외)가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
        교부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동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과목은  ‘시?군 조정교부금’(308-04)임
      -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조정비로
        · 동 규정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은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308-05)로 우리시는 적법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따라서 일반교부금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서울시는 전공노 서울지역본부에서 주장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해 자치구에서 업무부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일부 공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 객관적인 평가 및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 자치구간 행정격차 완화, 행정수준 향상 등의 순기능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지속적 개선 해 나갈 계획임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자치구에 갑질(내일)

문서 정보

(설명자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자치구에 갑질(내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행정국
작성자(책임자) 임진규 생산일 2015-01-07
관리번호 D0000021057629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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