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자치구에 갑질(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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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 7(수)
○ 보도기관 : 내일신문
○ 보도요지
- 인센티브사업이 자치구 몫인 교부금을 일부 떼어내 생색을 내면서 자치구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겨 통제
수단 활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명서를 인용
? 서울시의 또다른 ‘갑’질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즉각 중단 촉구
? 인센티브사업이 지방재정법 목적에 어긋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유도
<설명내용>
○ 서울시장이 자치구 단체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목적과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 지방재정법에는 평가 대상 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대상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시의 역점사업 또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을 시장이 평가
(인센티브 사업)하는 것은 타당함
○ 재정보전금 제도의 근거인「지방재정법」제29조에는 서울특별시는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센
티브 사업비를 재정 일반교부금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에 대해
-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는 시·도지사(서울시 제외)가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
교부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동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과목은 ‘시?군 조정교부금’(308-04)임
-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조정비로
· 동 규정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은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308-05)로 우리시는 적법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따라서 일반교부금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서울시는 전공노 서울지역본부에서 주장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해 자치구에서 업무부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일부 공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 객관적인 평가 및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 자치구간 행정격차 완화, 행정수준 향상 등의 순기능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지속적 개선 해 나갈 계획임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자치구에 갑질(내일)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행정국 |
---|---|---|---|
작성자(책임자) | 임진규 | 생산일 | 2015-01-07 |
관리번호 | D000002105762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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