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강시설물‘불법 재임대 서울시 알고도 수수방관’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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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2013. 10. 17(목)
  ○ 보도매체 : 문화일보
  ○ 보도요지
     - 지난해 시자체 감사결과 한강변 9개 유선장의 18개 영업시설 중 4개 유선장의 10개 영업시설이 승인 없이 불법 임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개 업체 한강변 영업시설 수십 개가 불법 재임대 중
     - 시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1년 동안 시정조치 안해
     - 수허가자 서울시에 지급하는 점용료는 연 6,000만원 불과하여 서울 시민의 재산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상당한 임차익을 내고 있는 셈

< 해명내용 >
  ○ 한강내 유선장시설은 개인소유 시설물로 관련법령에 임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임·전대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유선사업 목적과 다른 유흥주점 등의 불법 시설물 입주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임·전대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올해 1월 감사에서 지적된 4개 유선장내 10개 영업시설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3. 3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3개 시설은 직영완료, 3개 시설은 명도소송중이고 나머지 4개 시설은 올해 말까지 직영할 예정임.
  ○ 또한, 수허가자가 납부하고 있는 하천점용료는 연간6000만원이 아닌 연 2억3800만원으로 헐값에 넘겨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유선장내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은 유람선, 보트, 요트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소유주의 자유재량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사전 승인조건의 위반으로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재량권 남용 등의 소지가 있음.

  ○ 다만, 유선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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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설물‘불법 재임대 서울시 알고도 수수방관’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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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설물‘불법 재임대 서울시 알고도 수수방관’관련 해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한강사업본부
작성자(책임자) 송영희 생산일 2013-10-17
관리번호 D0000000654107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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