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 9.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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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이용장벽 완화… 9.1.부터 시행
 - 시행 1년간 약 4만 명 산모 몸·마음 건강 챙겨…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100만원 내에서 선호하는 서비스 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 10% 의무화 폐지, 사용기한(60일, 6개월) 1년으로 연장
 - 2024.9.1. 이전 신청한 ''24년 출산산모도 소급 적용…16,174명 추가 혜택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이용장벽 완화… 9.1.부터 시행- 시행 1년간 약 4만 명 산모 몸·마음 건강 챙겨…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100만원 내에서 선호하는 서비스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 10% 의무화 폐지, 사용기한(60일, 6개월) 1년으로 연장- 2024.9.1. 이전 신청한 ''24년 출산산모도 소급 적용…16,174명 추가 혜택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 9.1.부터 시행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문희 생산일 2024-08-19
관리번호 D000005146881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