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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지난해 개선 필요 제도 등 17건 시정·권고…시민권익 향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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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지난해 개선 필요 제도 등 17건 시정?권고…시민권익 향상 ''앞장''
 - ’23년에 시민?주민?직권감사 등 총 6건 감사 완료…감사결과 따라 17건 처분요구
 - 지난 2월 이행실태 점검 결과 재심의 1건 제외한 처분요구 모든 건에 적정 조치 완료
 - 감사 신뢰도 향상 위한 반기별 만족도 조사서 평균 4.81점…''22년 대비 0.23점↑
 - 위원회,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한 꼭 필요한 조직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지난해 개선 필요 제도 등 17건 시정권고…시민권익 향상 ''앞장''- ’23년에 시민주민직권감사 등 총 6건 감사 완료…감사결과 따라 17건 처분요구- 지난 2월 이행실태 점검 결과 재심의 1건 제외한 처분요구 모든 건에 적정 조치 완료- 감사 신뢰도 향상 위한 반기별 만족도 조사서 평균 4.81점…''22년 대비 0.23점↑- 위원회,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한 꼭 필요한 조직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지난해 개선 필요 제도 등 17건 시정·권고…시민권익 향상 `앞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작성자(책임자) 이다원 생산일 2024-03-08
관리번호 D000005028903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