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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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대상 및 의무 회계감사 확대, 업체선정·회계 기준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해임요건 구체화 
 - 장기수선충담금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 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 지양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관리규약 길잡이… 단지별 제·개정 후 30일 내 구청 신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대상 및 의무 회계감사 확대, 업체선정·회계 기준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해임요건 구체화 - 장기수선충담금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 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 지양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관리규약 길잡이… 단지별 제·개정 후 30일 내 구청 신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작성자(책임자) 문상만 생산일 2023-10-05
관리번호 D000004908846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