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대상 및 의무 회계감사 확대, 업체선정·회계 기준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해임요건 구체화
- 장기수선충담금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 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 지양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관리규약 길잡이… 단지별 제·개정 후 30일 내 구청 신고
-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대상 및 의무 회계감사 확대, 업체선정·회계 기준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해임요건 구체화
- 장기수선충담금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 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 지양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관리규약 길잡이… 단지별 제·개정 후 30일 내 구청 신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대상 및 의무 회계감사 확대, 업체선정·회계 기준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해임요건 구체화 - 장기수선충담금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 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 지양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관리규약 길잡이… 단지별 제·개정 후 30일 내 구청 신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
---|---|---|---|
작성자(책임자) | 문상만 | 생산일 | 2023-10-05 |
관리번호 | D000004908846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03-18 부서 : 주택건축본부
-
등록일 : 2022-09-02 부서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
등록일 : 2024-02-26 부서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등록일 : 2024-07-05 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