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관리규약 길잡이… 단지별 제·개정 후 30일 내 구청 신고
 - 혼합단지 내 공동결정에 임대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 ''임차인'' 직접 참여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직접선거'' 원칙으로, 회의 참석자 개인정보 보호 구체화
 - 시 "입주민 권익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 위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문서 정보

(석간)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작성자(책임자) 김미영 생산일 2022-09-02
관리번호 D0000046144975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