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 오세훈 시장 발표 이후 기존 제도 재점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 모든 해체공사장 해체 전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승인…자치구가 확인 후 해체 시작
- 재개발‧재건축 등 해체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 안전점검 수시보고로 전환해 철저관리
- 위험공사장 전문가가 3회 이상 불시점검, 최상층 해체 시 공공-전문가 합동점검
- 오세훈 시장 발표 이후 기존 제도 재점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 모든 해체공사장 해체 전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승인…자치구가 확인 후 해체 시작
- 재개발‧재건축 등 해체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 안전점검 수시보고로 전환해 철저관리
- 위험공사장 전문가가 3회 이상 불시점검, 최상층 해체 시 공공-전문가 합동점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
작성자(책임자) | 권경희 | 생산일 | 2021-07-08 |
관리번호 | D000004297084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11-15 부서 :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
등록일 : 2019-11-12 부서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등록일 : 2024-01-31 부서 : 재난안전관리실 건설혁신과
-
등록일 : 2023-02-23 부서 :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