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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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 심의‧허가~공사‧감리 전 단계 안전관리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발표
 - 설계-전문가 직접 설계, 허가-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공사-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등
 - 신고제 → 허가제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심의대상 철거공사장 일제점검
 -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 포함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전 자치구 등 배포‧활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문서 정보

(석간) 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작성자(책임자) 김윤석 생산일 2019-11-12
관리번호 D0000038595811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