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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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 업소에서 등록대상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에만 판매 가능
 -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이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해야
 - 동물등록은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로만 등록 가능, 인식표 방식 폐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작성자(책임자) 박선덕 생산일 2021-02-10
관리번호 D0000041916247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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