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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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 업소에서 등록대상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에만 판매 가능
-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이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해야
- 동물등록은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로만 등록 가능, 인식표 방식 폐기
- 업소에서 등록대상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에만 판매 가능
-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이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해야
- 동물등록은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로만 등록 가능, 인식표 방식 폐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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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선덕 | 생산일 | 2021-02-10 |
관리번호 | D000004191624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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