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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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①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금지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③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④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 교육·행사·워크숍 등 통해 개정법령내용 안내, 상담·컨설팅 등에 개정사항 반영
 - 주요조항 발효계기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협동조합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
  · ’12.11월 개소이래 총 18만 708건 상담, 교육·컨설팅·멘토링 등 서비스 확대
 - 기초·심화교육 통해 협동조합 설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
 - 하반기엔 돌봄·문화예술 등 분야별교육·비즈니스모델 진단·멘토링 등 진행 계획
 - 시,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 수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문서 정보

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경제진흥실
작성자(책임자) 김수자 생산일 2014-07-22
관리번호 D0000019517645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