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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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①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금지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③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④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 교육·행사·워크숍 등 통해 개정법령내용 안내, 상담·컨설팅 등에 개정사항 반영
- 주요조항 발효계기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협동조합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
· ’12.11월 개소이래 총 18만 708건 상담, 교육·컨설팅·멘토링 등 서비스 확대
- 기초·심화교육 통해 협동조합 설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
- 하반기엔 돌봄·문화예술 등 분야별교육·비즈니스모델 진단·멘토링 등 진행 계획
- 시,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 수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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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수자 | 생산일 | 2014-07-22 |
관리번호 | D000001951764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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