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낮잠 1시간씩 자라..서울시의 파격실험(한국경제)
문서 본문
<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2014.07.17.(목)
○ 보도기관 : 한국경제
○ 보도요지 : 점심시간 이후 전직원 대상 ‘오침’ 공식 보장
-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시간까지 낮잠을 허용
< 설명내용 >
○ 중식 후 오침을 허용하는 것은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 또는 야근이나 밤샘 근무 직원 등 절대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에 의거 부서장 사전승인 하에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 직원 대상 공식 오침 허용은 아님.
○ 동 제도 운영은 중식 후 최대 1시간 이내에서 직원 피로도 및 민원불편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부서장이 승인토록 할 예정이며 전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예정임
※ 예를들면, 오침 1시간(13:00~14:00) 사용시 근무시간은 08:00~18:00 또는 09:00~19:00
○오침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게공간과 실국별 여유공간(회의실 등)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직원들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공간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낮잠 1시간씩 자라..서울시의 파격실험(한국경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행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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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송영희 | 생산일 | 2014-07-17 |
관리번호 | D000001948195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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