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규정속도 7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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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규정속도 70km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약 7.9km) 구간단속 시행
- 1.10~4.9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본격 단속 시작
- 단속구간 내 진출입로 6곳에 카메라 설치해 구간단속 대상 포함시켜
- 고가도로 주변 주택가 교통 소음 저감, 교통사고 예방효과 기대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약 7.9km) 구간단속 시행
- 1.10~4.9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본격 단속 시작
- 단속구간 내 진출입로 6곳에 카메라 설치해 구간단속 대상 포함시켜
- 고가도로 주변 주택가 교통 소음 저감, 교통사고 예방효과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규정속도 70km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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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용화 | 생산일 | 2020-01-13 |
관리번호 | D000003911673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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