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제한속도(70km/h) 초과 과속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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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약 7.9km) 과속 구간단속 시행
-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 본격단속, 규정 속도 70km 유지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내부순환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 기대
- 자동차전용도로 첫 시행, 주변 공동주택 야간 2~4㏈ 소음저감 예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제한속도(70km/h) 초과 과속차량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안전총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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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용화 | 생산일 | 2019-04-11 |
관리번호 | D000003601278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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