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엠바고11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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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2.15.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
- ´19.8. 간이측정기 인증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 시행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엠바고11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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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동환 | 생산일 | 2019-02-12 |
관리번호 | D000003556238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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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2 부서 :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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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3 부서 : 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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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31 부서 :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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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6 부서 :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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