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폐차직전 시내버스... 안전사고 나몰라라 하는 서울시(서울경제)
문서 본문
<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2014. 4. 30(수) 조간
○ 보도기관 : 서울경제
○ 보도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차령이 9년이 초과한 차량은 폐차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2년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했음
< 해명내용 >
○ “차령연장이 된 차량은 폐차직전”이라는 기사의 제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2005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차령이 9년을 초과한 경우 2년 더 연장하여 최대 11년까지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 차령 연장시 6개월마다 공인된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거쳐 합격 차량만 자치구의 승인을 거쳐 연장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폐차직전의 차량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최대 2년까지 차령 연장은 차량제작기술의 발달 및 도로 및 운행여건 개선 등에 따른 차량 내구성 향상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었음
-교통안전관리, 교통사고예방,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차령 9년 초과 차량에 대해 조향, 주행, 제동, 등화, 가스, 계기, 타이어, 엔진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차령연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들은 모두 차령연장이 불허되고 폐차처리 되었는바, 폐차대상 차량을 계속 운행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2014.3월 교통안전공단 101대 임시검사 결과 20대 불합격(20%)으로 폐차
○ 서울시는 예산절감을 사유로 차령 9년을 11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최대 2년에 걸친 차령연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국공통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실제 수도권 도시들의 경우에도 ’14. 3월 기준으로 전체 차량의 2~5% 내외의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연장을 하고 있음.
-서울시는 매년 680~830대 규모로 시내버스를 교체하고 있으며, ‘17년까지 저상버스를 총시내버스의 55%이상 확대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내버스 회사가 저상버스 구입 시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와의 구입가 차액(1대당 1억원 보조, 시비 60%, 국비 40%)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오히려 저상버스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보조금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규모를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음
○ 차령이 9년이 지나면 대부분 80만Km를 넘겨 폐차 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2014년 3월 중 차령연장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임시검사를 신청한 차량 101대중 80만km을 넘긴 차량은 6대(5.9%)에 불과한바 대부분 80만km 이상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법령상 사용이 가능한 후륜 재생타이어도 모두 신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안전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는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임
<차령연장 조건>
ˮ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당해 차량의 차령만료일 전 2월이내 및 연장된 차령만료일전 2월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통지서를 발급 받은 차량
ˮ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ˮ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에 의거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판정서를 발급받은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의 경우 차령은 9년, 연장은 2년까지 가능
문서 설명
초록
(해명자료)폐차직전 시내버스... 안전사고 나몰라라 하는 서울시(서울경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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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송영희 | 생산일 | 2014-04-30 |
관리번호 | D000001879381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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