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지자체 최초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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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3대 기본방향(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지키며 사업자와 시민의 자율성 존중
- 첫 주자 ‘매스아시아’와 11월 협약 맺고 시범사업 개시…향후 시범사업자 확대예상
- 필수준수사항(현행법, 안전계획, 주차공간 등)과 권고사항(보험, 보증금 담보) 구체화
- 시범운영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자와 상호협의 하 내년 2월 운영방침 확정
- 시, “안전하고 조화로운 민간공유자전거 정착기반 마련위해 시차원의 노력 다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지자체 최초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 마련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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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성미 | 생산일 | 2017-11-09 |
관리번호 | D000003195514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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