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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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숙박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 올 12월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17년 1.6부터 시행…현재 65% 가입완료
- 고객 보호 및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가입 당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안전총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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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정동익 | 생산일 | 2017-11-08 |
관리번호 | D000003194034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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