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펫티켓을 지켜주세요”서울시, 동물보호 홍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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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동물등록, 외출시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 ‘펫티켓’ 지켜야
- 동물등록 안할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외출시 준수사항 위반 10~20만원 등 부과 대상
- 서울시, 민관합동으로 도시 및 한강공원, 산책로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홍보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펫티켓을 지켜주세요”서울시, 동물보호 홍보 점검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시민건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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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승진 | 생산일 | 2017-04-26 |
관리번호 | D000002987857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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