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 1억3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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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불법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100만원(건), 택시조합에서 신고포상금 일부 부담
-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 운송…운전자 신원 불명확, 보험처리 어려워 이용객 위험 노출
- 4월 중 수도권 타 지자체와 형평성 위해 신고포상금을 건당 20만 원으로 변경
- 市, “단속 사각지대 없이 위반행위 근절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 1억3천여만 원 지급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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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오하나 | 생산일 | 2017-04-05 |
관리번호 | D000002962208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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