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서울시, 개학 맞아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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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고등학교 통학생 불법유상운송하는 차량 집중 단속
→ 적발된 불법자가용 차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 통학버스 안전문제 우려…3년간 적발된 93건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소유 자동차
- 市,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서울시, 개학 맞아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 실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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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임장호 | 생산일 | 2017-08-30 |
관리번호 | D000003121799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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