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202(해명자료)넘쳐나는 관광호텔 더 지으라는 서울시(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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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만료된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을 도시계획조례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특별법 제정(’12년) 이전부터「도시계획조례」로 준주거·상업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제도를 운영해 왔음.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관광호텔 건립시 객실연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용적율 완화하고 있으며, 향후입지여건, 건축계획 등에 따른 정교한 기준으로 수립할 예정임

󰋮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 완화범위를 특별법에 맞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최근에 관광호텔 공급 확대를 위한「도시계획조례」개정 자체가 없었고, 특별법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불가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20170202(해명자료)넘쳐나는 관광호텔 더 지으라는 서울시(아시아경제)

문서 정보

20170202(해명자료)넘쳐나는 관광호텔 더 지으라는 서울시(아시아경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이일주 생산일 2017-02-03
관리번호 D0000028901457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