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개선 관련 설명(서울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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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 일시/보도매체 : ‘14.3.20(목), 서울경제․머니투데이․한겨레 등
 ○ 보도요지
   - 국토부,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공급” 조례 위임규정 폐지
   - 서울시, 위임규정 폐지하면 혼란초래 및 전월세 시장 불안 가속화
 
【현행규정】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조례로 위임
 - 서울시는 소형주택을 20%이상 공급하도록 조례로 규정(‘09.7.30) 


< 설명내용 >
  ○ 2~3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가구수 변화 및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함.
    - 소형주택 의무공급규정이 폐지될 경우, 재건축사업 현장에서는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이 어려워 타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음.
    ※ 서울시 2~3인가구 추계(통계청)
      `00년 39% → `10년 45% → `20년 50% → `30년 54%

  ○ 특히, 강남의 일부지역 등 고가주택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기존의 소형주택 대신에 중대형 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서민들의 수요가 집중돼 있는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형주택 부족현상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 될 수밖에 없으며,
    - 강남의 일부지역만 사업성을 높여주는 결과로 인해 강남북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불가피함.
    ※ 사업 추진중인 강남지역 재건축구역(13개소)의 경우 기존 1만7천여 가구중 소형주택(60㎡ 이하)이 약 70%인 1만2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음

  ○ 국토부는 필요시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규모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 조례기준이 없어지면 정비계획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각 사업장별로 소형주택의 필요성 및 공급규모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혼란이 커지고 사업지연 등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
    - 특히, 조합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우선한 중대형위주의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정소송 등 갈등이 우려됨.

  ○ 따라서, 사업추진상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주택시장의 변화와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민의 소형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 의견을 국토부와의 논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제시하였으나, 입법예고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개선 관련 설명(서울경제 등)

문서 정보

(설명자료)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개선 관련 설명(서울경제 등)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전정훈 생산일 2014-03-20
관리번호 D0000018405592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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