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압구정·잠실·이수 등 18곳 아파트 ‘50층’까지 재건축 가능”(이데일리)
문서 본문
<보도개요>
○ 보도 일시 : 2014. 10. 27(월)
○ 보도 기관 : 이데일리
○ 보도 요지
- 압구정과 송파구 잠실, 동작구 이수지구 등 서울내 18개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을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새 관리방안을 내놨다.
- 특히 지난해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압구정지구는 최고 50층 높이 랜드
마크 건축이 가능해졌다
<설명 내용>
○ ‘14.6월 수립된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저밀 아파트지구는 기부채납(공공
기여)만으로는 용적률 300% 적용은 불가능하며, 소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되어야 최대 300%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다시 말해, 아파트지구 (저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270%)에 공공기여 15%시 285%까지
가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규정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한해 법적 상한 용적률 300%까지 적용
○ 한편, 아파트지구 층수(높이)는 기 운영중인「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및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을
준용토록 한 것일 뿐, 본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서 50층 등 층수(높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님.
-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가 원칙이며, 지역
특성 및 공공의 목적을 우선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압구정·잠실·이수 등 18곳 아파트 ‘50층’까지 재건축 가능”(이데일리)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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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임진규 | 생산일 | 2014-10-27 |
관리번호 | D000002035565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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