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압구정·잠실·이수 등 18곳 아파트 ‘50층’까지 재건축 가능”(이데일리)

문서 본문

<보도개요>
   ○ 보도 일시 : 2014. 10. 27(월)
   ○ 보도 기관 : 이데일리
   ○ 보도 요지
     - 압구정과 송파구 잠실, 동작구 이수지구 등 서울내 18개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을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새 관리방안을 내놨다.
     - 특히 지난해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압구정지구는 최고 50층 높이 랜드
        마크 건축이 가능해졌다

<설명 내용>

    ○ ‘14.6월 수립된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저밀 아파트지구는 기부채납(공공
         기여)만으로는 용적률 300% 적용은 불가능하며, 소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되어야 최대 300%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다시 말해, 아파트지구 (저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270%)에 공공기여  15%시 285%까지 
          가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규정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한해 법적 상한 용적률 300%까지 적용

    ○ 한편,  아파트지구 층수(높이)는 기 운영중인「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및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을
        준용토록 한 것일 뿐, 본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서 50층 등 층수(높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님.
       -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가 원칙이며, 지역
         특성 및 공공의 목적을 우선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압구정·잠실·이수 등 18곳 아파트 ‘50층’까지 재건축 가능”(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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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압구정·잠실·이수 등 18곳 아파트 ‘50층’까지 재건축 가능”(이데일리)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임진규 생산일 2014-10-27
관리번호 D0000020355656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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