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층수폐지 심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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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4.3.19(수)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89.63㎢ 규모로서, 이 중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한다. 

▣ 각 지구별 건축물의 높이산정기준이 상이하여 건축허가시 일부 혼란이 야기되었던 높이산정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높이산정기준으로 통일하였다.

▣ 또한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이번 최고고도지구 층수폐지는 2011년 3월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계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자문을
    통해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용역을 시행하는 등 다각도의 논의 및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ㆍ20m 이하→20m 이하로, 구기ㆍ평창은 5층ㆍ20m 이하→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ㆍ16m 이하→16m 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 남산의 경우 3층 12m 이하→12m 이하, 5층 20m 이하→20m 이하, 7층 23m 이하→23m 이하, 7층ㆍ9층
    28m 이하→28m 이하로 변경된다.

▣ 서초동 법원단지 최고고도지구는 7층ㆍ28m 이하→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ㆍ20m 이하→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ㆍ12m 이하→12m 이하로 각각 결정되었다.

▣ 다만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주 고시예정이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서울시는 이번 최고고도지구 내 층수 폐지로 인한 층수 상향을 통하여 그동안 노후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층수폐지 심의 원안가결

문서 정보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층수폐지 심의 원안가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김진용 생산일 2014-03-20
관리번호 D0000018405587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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