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심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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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간][엠바고 09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심의 원안가결.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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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9.04(수)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 21,931㎡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 5,304㎡이며, 아울러,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0,000㎡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이며,
  ○ 환경평가 등급이 1ㆍ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27-10 외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외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21,931㎡)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심의 원안가결

문서 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심의 원안가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김진용 생산일 2013-09-05
관리번호 D000000071174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