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심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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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3.9.04(수)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 21,931㎡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 5,304㎡이며, 아울러,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0,000㎡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이며,
○ 환경평가 등급이 1ㆍ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27-10 외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외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21,931㎡)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심의 원안가결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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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진용 | 생산일 | 2013-09-05 |
관리번호 | D000000071174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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