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입비 환불 거절 등 서울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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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 공동발령
- 4년간 결혼중개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총 957건, 매년 200여건씩 접수
- 가입비 환급거부, 과다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대한 피해상담이 가장 많아
- 계약 시 약정사항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조건 계약서에 명시해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가입비 환불 거절 등 서울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주의경보 발령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진흥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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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은영 | 생산일 | 2016-12-21 |
관리번호 | D000002850503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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