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공개유형을 알아보자!

문서 설명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공개유형을 알아보자. 글/그림:라미아, 채색도움 PineB, 아빠: 우리 이쁜 딸, 여기 정보소통광장 말이다, 딸:예이~

 

 

아빠: 결재문서를 이렇게 인터넷에 막 공개해도 되는거냐? 정보는 막 흘리는게 아니라던데...

 

 

딸: 걱정 붙들어 매세요. 무조건 전부 다 공개하는 게 아니니깐요. 결재문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어요.  냠~  걱정도 많으셔~

 

 

딸: 결재문서 공개방식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아빠: 아하, 탁!

 

 

딸: 유형 이름에서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각각 공개되는 범위가 달라요.

 

 

딸: 공개는 말 그대로 모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고 부분공개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에요. 비공개는 문서 전체가 비공개되는 것이지요.

 

 

아빠: 비공개 정보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한 것이 부분공개라고? 비공개 문서도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건 같을텐데 뭐가 다른거지?, 딸: 그건요, 가릴 부분이 너무 많아 부분공개해도 문서로서 의미가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비공개 문서로 분류하는 거지요.

 

 

아빠: 그렇구나~ 그래.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잊은 기분인걸? , 딸: 빙고~ 당연하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아요. (1)다른 법령에서 비밀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2)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보, 국방, 외교 등의 정보, (3)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있는 정보

 

 

(5)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8)특정인에게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서울시의 비공개 정보 기준은 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청구 메뉴의 정보공개 관련규정에서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을 다운로드 받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빠: 모두 비공개할만한 것들이네. 그럼 저거말곤 모두 공개란 거지? , 딸: 그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모두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걸러서 공개하는 거죠.

 

 

아빠: 근데 정보소통광장에 보이는 비공개문서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데, 애초에 아예 안보이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 왠지 약 오르는데?!, 딸: 워~ 워~ 진정하세요. 비공개문서라도 최소한 제목이 공개되어야 이런게 있구나하고 따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아빠: 음?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문서를 보여달라 요청하는건가? , 딸: 그렇죠!! 청구한다고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방법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딸: 시원한 냉커피를 한 잔 타주시면, 다음편에 알려드리지요~ , 아빠: 윽! 치사하다 어떻게 기다려?! ...   - 본 웹툰은 정보공개정책과와 함께합니다.  제작 : 서울 시민작가 라미아

 

 

문서 정보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공개유형을 알아보자!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김우성 등록일 2015-05-12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전화번호 02-2133-5673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