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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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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안돼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학교 앞 스쿨존 교통안전이 더 강화된다. 사고 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옐로 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해 쉽게 눈에 띄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 2133-2425(서울시 보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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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친구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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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지현 | 생산일 | 2020-03-16 |
관리번호 | D0000039686326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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