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친구서울
단톡방에 대한 의견 나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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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바일 에티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날 현대에서 특히 중요한 모바일 에티켓에 대한,
우리 "어린이 기자단"의 의견을 들어볼 거예요
두근두근!!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을지 기대돼요!!
그럼 GO GO!
1
단톡방에 대한 의견 나누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 5~6개 정도의 단톡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단톡방에 대한 "어린이 기자단"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스팸 기자
처음에는 준비물, 숙제를 묻다가 나중에는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계속 알림이 떠서 불편하다. 우리 반은 단톡방을 금지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
sweety 채연 기자
학기 초에 전체 회의를 하는데 올해 안건은 단톡방 개설과 복도에서의 안전이었다. 단톡방 안건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톡이 아니라 실제로 대화하기, 단톡방이 필요해도 3명 이상은 개설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휴대전화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단톡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한울 기자
휴대전화가 없어서 단톡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해린 기자
단톡방에 여러 친구를 초대한 후 한 친구를 비판하면 사이버 폭력이다. 휴대전화가 없는 친구는 나만 모른다는 생각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이야기는 휴대전화가 없는 친구에게 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갈욱 기자
친구들의 친목 도모 이면에 학교 폭력의 위험이 있다.
단톡방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 더 민감해진다. 학기 초에 단톡방 예절을 학교에서 배우면 좋겠다.
소울팬지 기자
단톡방을 만들 때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어 3번 경고 시 강제로 없어지는 제도가 생기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야옹이 기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도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잘못 활용하면 사이버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전수민 기자
“내가 이 말을 하면 친구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스타죠반니 기자
단톡방은 여러 명의 의견을 한 번에 들으며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굳이 친구와 대화를 말이 아닌 휴대전화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한서 기자
단톡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린린 기자
어떤 면에선 사이버 폭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또 휴대전화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핑퐁짱 기자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서 민망한 용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다수가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황혜진 기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밤 11시가 넘어도 계속 알림이 울려서 잠을 잘 못 잤다.
또 휴대전화가 없는 친구는 단톡방 내용을 몰라서 곤란할 수 있다.
로봇박사 기자
나서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예의를 지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이, 아주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는데요.
우리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2
단톡방 예절 지켜주세요!
①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눠요.
② 바른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비속어, 욕설,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은 안돼요.
③ 성적인 사진·동영상 또는 개인 신상 정보를 올리면 안 돼요.
단톡방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학교폭력신고(117),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1388),
WEE센터(www.wee.go.kr)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유민주 경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땐 혼자 꾹! 참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 하니까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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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친구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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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지현 | 생산일 | 2019-11-21 |
관리번호 | D0000039686232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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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1 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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