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메르스 피해기업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규 특별보증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원
- 같은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지원, 심사기준 완화 적용
- 서울시 이자지원(1.5%), 재단 보증료 우대로 최저 수준의 금융비용 부담
‧ 고객부담 대출금리 연 1.9% 이내, 보증료 연 0.5~0.8%
□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 이하 재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및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울시 개인병원 등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통하여 총 2,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6월 10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기업 당 최대 5천만원(기 보증금액 포함)이며, 보증비율을 상향한 100% 전액보증으로 실행함으로써 피해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서울시는 피해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연 1.5%의 이자지원과 전체적인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든 피해기업이 연 1.9%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나아가, 재단 역시 보증료를 우대 적용하여 메르스 직접 피해기업은 연 0.5%, 간접 피해기업은 연 0.8%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기업’은 운수업, 음식업, 개인병원, 숙박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이며 그 외의 기업은 ‘간접 피해기업’으로 구분하여 보증료를 차등 적용한다.
□ 이번 특별보증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심사기준을 완화하고(2차 심사생략),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보증기간은 최대 5년,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 또한, 서울시와 재단은 심각한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밀접형 10개 업종(일반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세탁소 등) 소상공인에게는 특별보증과는 별개로 컨설팅과 시설개선 자금(업체당 최대 1백만원까지 총 4억 5천만원)을 함께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진섭 재단 이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으로 뜻하지 않은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재단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메르스 피해기업 종합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 결재문서] 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시행 ☞ 2015년 5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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