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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입원, 격리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 Q&A

Q1. 개포동 주택재개발 조합 총회 참석자도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나요?

  ○ 네, 됩니다. 매일 보건소로부터 1일 2회 전화, 주 1회 방문 확인을 받고 계시면 해당되며, 다만 연락 두절되거나 일일 모니터링에 응대하지 않은 경우 등 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주소지 구청 긴급복지담당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할 것입니다.


Q2.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받고 있는데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건소 법정관리 중인 입원, 격리자(해제자 포함, 능동감시자 제외)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일 모니터링 응대하지 않은 경우 등 조치 위반자는 지원 대상 제외 혹은 사후 환수됩니다. 
    * (신청대상) 메르스로 법정 격리(자택, 시설), 병원 입원, 격리해제자 모두 지원가능


Q3. 전화 상담만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았는데 사후조사(1개월) 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 하나요?

 ○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되거나 일일 모니터링에 응대하지 않은 경우 등 조치 위반자는 환수됩니다.


Q4.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가구구성원수별 1개월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09,000원  696,500원  901,100원  1,105,600원  1,310,200원  1,514,7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600원씩 추가 지급


Q5.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로부터 법정 격리자 명단을 통보받아 순차적으로 주소지 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이 대상자분들게 직접 전화를 할 것입니다. 유선상으로 인적사항, 생활실태, 가구원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Q6. 제가 보건소 법정격리대상자 명단에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 매일 보건소로부터 1일 2회 전화, 주 1회 방문 확인을 받고 계시면 대상자입니다.  그래도 명단에 속해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보건소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긴급생계비 지원관련은 주소지 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법정격리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결재문서] 메르스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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