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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①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②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목표 충전율의 경우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을 통한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성이 우수한 충전 인프라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서 정보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 문서정보 : 등록부서명, 등록일, 담당부서명, 원문
등록부서명 정보시스템과 등록일 2024-08-16
담당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원문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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