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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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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 전기차 제조사에서 ‘90%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발급 추진
 -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과충전 방지를 위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약 400곳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추진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통해 충전소 지상설치 및 방화벽 구획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전기차 제조사에서 ‘90%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발급 추진-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과충전 방지를 위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약 400곳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추진-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통해 충전소 지상설치 및 방화벽 구획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작성자(책임자) 차재현 생산일 2024-08-09
관리번호 D000005141771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