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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서울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서울시가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치구 : 금천, 구역(면적) :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 지역 특성 : 공업·교통 밀집지역 인근 주거지역. 자치구 : 영등포, 구역(면적) : 문래동 1가∼4가 일대 (1㎢), 지역 특성 : 공업·교통 밀집지역 인근 주거지역. 자치구 : 동작, 구역(면적) :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 (0.7㎢), 지역 특성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인접 분지형 주거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요. 법률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지정 요건 :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 (PM10(연평균) 50㎍/㎥, PM2.5(연평균) 15㎍/㎥) 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이 집중된 지역.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통해 향후 다른 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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